노사정위원회는 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할 것을 국민회의측에
지시함에 따라, 당초 3일로 잡았던 최종 타결 시점을
5일로 늦추고 합의 도출을 위한 절충을 계속했다.

전날 회의 불참 결정을 내렸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다시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이날 밤 3자 부단체장급이 참석한
기초위원회를 속개, 3자 대표 5명으로 기초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미타결 쟁점에 대한 철야 절충을
벌였으며, 4일 오후 3자 최고위급 대표가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일괄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4일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중 [인수 합병]은
[부실 기업 인수 합병]으로 제한, 해고 절차에서의
노조의 동의와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 교원노조와
노조 정치활동 자유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김당선자측은 정리해고제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와
노동부 사전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김당선자측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그럴 경우 전교조 문제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김당선자측
절충안도 경영계 입장에선 미흡하다며 해고 요건은
보다 완화하고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규정은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