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등 경치좋은 곳 부근의 오피스텔을 구입, 주말별장
등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중과세를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오피스텔
을 주말이나 휴일만 이용하면 별장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
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는 강원도 속초시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모씨가 "오피스텔에 별장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린 것
은 부당하다"며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
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4년11월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20㎞쯤 떨어진 강원도 속
초시 교동의 24평형 오피스텔을 8천9백여만원에 구입한 뒤, 사무실용
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1백9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속초시는 그러나 96년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인 교동과 금호동 일대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실태를 조사, 8백77세대 가운데 A씨를 비롯한 67
세대가 주말이나 연휴때만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정, 중과세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A씨는 당초 신고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각각 7.5배씩을 곱한 1천5백여만원의 무거운 세금을 내게된 것.

A씨는 "사업상 필요해서 샀다가 계획이 취소됐고 임대도 안돼 주말
과 연휴때 잠시 이용했을 뿐 별장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개인, 가족들이 상주하지 않고 휴양, 위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은 별장에 해당한다"며,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방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