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부산고등법원이 다루는 모든 사건의 재판결과가
선고직후 법정입구에 게시된다.

30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부는 선고때
원고와 피고중 어느 쪽이 승소했는 지 등 주문만을 간단히 낭독하기 때
문에 소송 관련자들은 조금만 늦게 법정에 도착해도 선고내용을 듣지 못
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야 한다.

또 재판에 참석하더라도 주문내용을 잘못 알아듣거나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고후 통상 2주일후에 도착하는 판결문을 받
아보기 전에는 정확한 결과를 알지 못해 다시 재판부에 문의할 수 밖에
없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고법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재판
부가 선고전에 미리 판결요지를 작성해 놓았다가 선고직후에 이를 법정입
구에 내붙여 소송 관련자들이 재판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고법은 지난해 제1특별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아 이번에 3개 민사부와 3개 형사부, 3개 특별재판부(행정.조세
소송) 등 9개전 재판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