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성생활용품
판매점(일명 섹스숍)업주와 성기구 공급업자에게 처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판사는 26일 성보조기구, 음란비디오
등을 섹스숍에 공급한 도매업자 金창수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판매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金피고인으로 부터
음란물품을 공급받아 시판한 李승옥 피고인(38)등 섹스숍 업주
4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성기구, 음란물
등은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섹스숍 업주 張모 피고인(27)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