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그린벨트내 체육.문화시설, 양로원과
장애인 재활 및 요양시설, 중소기업관련 연수원과 연구원의 설치를 허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내에서도 대기업이 첨단업
종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장과 주택건설을 목
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 개혁안을 마련, 오는
2월10일 김대중당선자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검토중인 규제개혁안에는 ▲외국인의 국내 공잘설립절차
를 48시간내에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외국인투자 종합민원실'
설치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의
축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이 직접 거래방식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
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공장건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
리권역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허가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별한 결격사유나 상급적인 법규위반자 이외에는 운전면
허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도도 폐지하는 한
편,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폐차처리가 완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
토중이다.
인수위는 이밖에 인감증명서 사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
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증명민원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동시에, 신규교육을 제외한 공중
위생업소의 위생교육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방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전
체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문예회관, 문
화원, 박물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