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朴權相)는
25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현행 23개 부처를 16개 부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최종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총리행정조정실장을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으로
격상시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토록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뒤 발표하기로 했다.
심의위 위원인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예산과
인사기능 소관문제 등 핵심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내일 오후 최종안을 金당선자에게
보고한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가 결정한 개편안은 장관급을 실장으로 하는
기획예산실을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해, 예산편성과
예산기획 조정기능 등 현행 재경원이 행사하던
예산기능을담당케하는 것은 물론 새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개편작업도 주도하도록했다.
또 기획예산실장을 위원장으로, 행정 각부 차관과
시.도지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 이들 위원들을 예산편성작업에
참여시키기로했다.
개편안은 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및 보수관련제도, 정책, 법률에
대한 심의 ▲공무원 소청과 권익보호 ▲고위직(1∼3급)
인사의적법성 심의기능 등을 담당토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관급의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와 신분은
법률로 보장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설치토록 했다.
심위위는 특히 현행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확대개편,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통한 통상적인 행정 각부의 정책조정 업무는 물론
부처간 주요정책의 정면 충돌시 국무총리에게
정책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심의의는 당초 2차시안에 포함됐던 정부개혁처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정부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과
규제개혁 업무를 국무조정실장이 총괄해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