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점매석 단속권한이 일선 시.도로 위임된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생필품에 대한 도.소매업체의 매
점매석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권한이 주무부처와
검찰 및 경찰로 제한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 도.소매업체
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권을 주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거친 데 이어 내달 3일 열릴 예정인 국
무회의 의결을 받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매점매석 단속권한이 일선 시.도에 위임되면 관내 사정에 밝은 지
방자치단체의 매점매석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일선 시.도가 주무부처나 검.경의 단속을 보조하는 데
그쳐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폭리를 노린
매점매석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작년 12월 15일부터 1달간 정부부처 및 검.
경찰 등을 동원, 합동단속에 나섰으나 전국에서 적발된 사업자는 10명에
그치는 등 단속실적이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