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법률안에는 이신범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자와 의원 1백51명이 서명했다. 소속의원 전원이
세과시에 나선 것이다. 인사청문회 실시를 여당에 대한 회심의 반격수
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맹형규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때 우리당이 제
출한 인사청문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첫 조각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다시피 했는
데, 이번만큼은 '다수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한것
은 대선공약을 뒤집는 것인만큼 공격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다. 또 이를통해 'JP 총리안'의 기선을 제압, DJP공조의 틈새
를 벌리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JP의 요청 때문에 김당선자가 인사
청문회를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JP를 겨냥한
성명강도를 자꾸높여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신당 이만섭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당선자의 첫 조각때
부터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법안제출에 동참하겠다"고 말
했다.

한나라당 법률안은 ▲국회에 20인 이내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
회를 설치하고 ▲청문회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감
사원장, 대법관, 국무위원, 차관, 청장, 안기부장 등으로 하고 ▲특위
는 당사자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
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따
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