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한 스리랑카여성이
이슬람 법정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죄로 태형 1백
20대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신문들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UAE 동부 후자이라항의 이슬람 법원은 또 이 여성이
불법 성관계죄로 2년을 복역하고 나면 그녀를 추방시키라고 명령.

이 가정부와의 관계를 고백할 경우 보다 엄한 벌을 받게 될 처지에
있던 남자친구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 가정부가 받은 것보다 가벼운
태형 95대와 징역 1월에 추방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