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를 골자
로 한 새 국적법이 오는 6월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적법 시행령을 21
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중
18세 미만은 병역에 관계없이 법무부에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
다.

하지만 18세 이상인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또 지난 88년 6월14일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10년간 한국인 어머니
에게서 출생한 어린이는 국적법의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법무부장관
에게 신고하면 한국인으로 호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취득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전화문의는 02(503)7031∼2.(이항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