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에서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1척을 또 나포한 사건이 20일 발생, 한일간 외교 마찰이 확대될 전망이다.
柳光錫외무부아태국장은 21일 『한국어선 3만구호(선장 조정환)가 20일
오전10시28분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오오다치가미(大立神) 등대로 부터 24.2해리
수역에서 조업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으로 부터 직선기선에 따른 소위 신영해
침범혐의로 추적을 받다 이날 오후 3시15분께 나포돼 현재 나가사키항에
억류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선장 조씨를 외국인 어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통신장 및
갑판원 1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柳국장은 『3만구호의 통신장 및 갑판원은 체포과정에서 일본해상보안청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장등은 현재
나가사키 해상보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3만구호는 1백39t의 대형트롤어선으로 나포당시 선장 조씨등 선원 15명이
승선중이었다.
일본이 직선기선내 영해침범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지난해 6월8일
오대호를 나포한 이후 7번째이다.
일본의 3만구호 나포는 金泳三대통령과 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0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움직임을 강력 경고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은 오는 23일 각의를 열어 현행 어업협정의 파기를 결정할
방침으로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포사건은 협정파기를 위한 수순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무부는 21일 낮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 展丈) 주한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일본의 부당한 나포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억류중인 선원과 선박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오다노 공사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관측이지만 이번 나포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부는 주일한국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일본외무성에 어선나포에
항의하고 억류중인 선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