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노.사.정위가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조정(정리해고)법제화 등을 2월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재벌정책 가이드라인 세부
조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비대위는 특히 현대와 LG그룹 등의 구조조정 개혁안이 金大中대통령
당선자와의 합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재벌총수들이
자기재산을 기업에 헌납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대, 회사채권의
저리매입 등을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양도세 등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난 92년 대선때 자기재산이 몇조에 달한다고 했던
기업총수도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어느정도 사용해야 근로자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도 『재벌총수들이 작게는 종업원, 크게는 사회를
감동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출처조사를 통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주력사업을 강화하고
경쟁력없는 계열사의 사업교환(Big Deal)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기업총수들의 재산이 부동산 등으로 묶여 유동 자금화되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고려, 현재 외국인이 업무용 이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및 규정을 고쳐, 이를 전면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 기업이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비주력사업을 매각할 때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용이토록, 외국인이 10%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상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