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취임식인 2월25일 무렵 국민화합 차원에
서 사면을 단행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50년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사면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단순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할지, 특별사면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사면의 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김당선자의 지침을 받아 법무부측과 협의에 나서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위는 법무부측에 과거 일
반 사면, 특별 사면을 했던 사례와 수혜 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길 간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만약당선자가 인수
위에 검토를 지시하면 법무부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