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 및 구속근로자에 대한 석방과
사면.복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노사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 이행과
노사정간의공정한 고통분담 의지를 표명하면서, 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18일오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문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결정,
19일 노사정위 기초위와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林昌烈경제부총리도 전체회의에 참석,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
방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전문위 회의가 마련한 의제와 세부방안 및
선행조치에 대한 개괄적 방향과 실천의지, 일정계획을 천명한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차후 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2차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정 전문위가 이날 마련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관련 합의문안은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이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노동계와 관련한 의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을 선정,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포함시켰다.

또 ▲물가안정 방안 ▲종합적인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의제를 선정, 노사간 고통분담을
뒷받침할 정부측의 제도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문위 회의에서는 어제 마련된 7개
의제 외에도 추가로 포함시킬 의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추가의제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