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해온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확대, 수도권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제한제도를 폐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도권내 29%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확대 방침의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추진, 건설하
는 수도권 민영화주택에 한해 분양가 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
되는 국민주택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 분양가
자율화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건교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여파로 국민경제에 미칠 영
향과 파장 등을 고려, 수도권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문제에 대해 유보
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건교부는 또 택시운전사 월급제와 관련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
리제도'를 조기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혀 월급제의 조기시행 방침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