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가 최대 쟁점의 하나인 공무원 감
축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 입법을 통한 정리해고 등의 방법은 거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원들이 공무원과 학자 등을 통해 장단점을 검토중인 안
은 '직급정년제'.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최대 15년을 초
과할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을 공무원법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직급의 경우에도직급별로 정년을 마련, 승진하지 못하고 연수
가 초과한 사람들을 퇴임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노태우정부 때도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된 바 있었다.
현재 직급정년제(또는 계급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공직분
야는 군과 경찰, 일부 특정직이다.
이들 분야 공직자의 경우 이 방식 때문에 40대 초반에 정년으로 공
직을 물러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인수위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할 경우 승진경쟁이 과열돼 물의를 빚
는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절충안으로 IMF사태 극복 때까지 시한을 정해 과
도적 규정으로 도입하는 안도 함께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면 도입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 부분의 결론이 어떻게 도
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갖가지 감축 촉진방안을
총무처와 협의중이다.
직급 정년이 아니라 전체 정년(현재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8세)
을 낮추는 방안, 명예퇴직의 대상을 늘리는 방안, 나이가 지나도 2∼3년
정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 보류, 공개 및 특별채용 축소
등이다.
모두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런 안들을 도입할 경우 고연령층이 많은 지방공무원의
'희생'이커질 수 있고, 승진이 곧 정년 연장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승
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수위는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 보완 방법을 함께 마련
해 김대중 당선자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