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우리도 양국 영해
주변 수역의 조업을 서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업자율규제 합의를
파기하는 강경 대응책을 펴기로 했다.

조업자율규제합의가 파기되면 우리 정부가 홋카이도 등 일본 영해 인접
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어선에 대해 출어 척수, 조업 수역, 조업 기간,
조업방식 등에 제한을 하지 않아 어선의 성능대로 고기를 잡는 상황이 된다.

해양수산부 안국전 국제협력관은 9일 "국내 수산단체장과 수산계
원로, 학계, 연구기관, 관련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대책 자문위원회가 일본측의 일방적인 양보 강요와 어업협정 파기
위협에 맞서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히고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 파기 위협이 계속된다면 자율규제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외무부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앞으로
일본측의 협상 태도 등 각종 상황을 감안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양국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는 지난 80년 양국 외무장관이 상대방 국가 영해
부근 해역에 출어하는 자국 어선의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키로 서명한
문서다.
자율규제합의가 파기되면 양국 어선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상대국 주변
수역에 출어해 사실상 마구잡이 조업이 가능해지며, 이럴 경우 수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