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김대중 차기대통령 취임과 함께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총련 관련 사범은 제외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범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있을 예정인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여러경로를 통해 국민회의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사범은 빨라도 오는 8월 통일대축전이 열릴 때까지는
석방되지 않아야 한총련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 수감돼
있거나 재판중인 공안사범은 8백여명이나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포함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자의 권한이어서
검찰은 정확한 자료만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총련은 대의원 1천6백여명 중 구속된 1백69명과 수배된 67명을
제외한 80%이상이 탈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