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금 지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 여성기금)이 5일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 일간지에 여성기금의 활동내용을 설명하
고 피해자들의 일시금 수령절차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 6일자 가판에 실은 `이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란 제목의 전면광고를 통해 ▲하라 분
베이 이사장의 인사말과 편지▲여성기금의 주요 사업소개▲지난해 일시금
지급시 동봉했던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의 서한 ▲일시금 모금에 참
여했던 모금자의 메시지 ▲필리핀 피해자의 일시금 수령사진 등을 게재했
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특히 광고문안에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업대상
자 및 접수기간'이란 제목의 안내문까지 삽입, "한국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적용대상자로 결정
받은 분으로 95년7월19일 현재 존명하시는 분과 본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유가족중의 대표자 1명이 사업대상자"라면서 2002년 1월10일까지 필
요서류를 기금측에 접수하면 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이같은 광고게재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해온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 향후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총의로서 받아들일
수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일본측에 촉구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
금 지급에 반대해왔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한국인위안부 피해자 7명에 대해 각각 일시금 5백만엔 지급을 강행
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일시금 지급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한편 외무부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아시아여성기금의 광고게재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아시아여성기금의 광고게재는 우리 정부와 대다
수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강력 대
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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