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3일 관할 근거규정이 불명확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
를 할 수 없었던 외무부 특1, 특2급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국무총리
산하 제1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총무처장관)가 담당토록 하는 등 특정직
외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또 경찰직 중 치안총감 치안정감, 소방직 중 소방총감 등
에 대한 징계관할권도 제1중앙징계위가 관할토록 하고, 치안감과 경무관,
소방정감과 소방감 등에 대해서는 총무처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제2중앙징계위에서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