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광고가 대폭 제한
을 받게 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대통령령에 의해 이달안으로 지정될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동.식물과보호야생 동.식물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규제가 대
폭 실시된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광고의 경우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보호야생 동.식물의 경우 양서.파충류와 포유류, 곤충류, 조류, 어
류전종이 광고제한에 해당된다.

특히 웅담 등 보신용 제품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위적 장면이나 소리, 영상 등을 통해 멸
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에게 사상을 입히는 광고 내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광고제작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등에게
사상을 입힐수 있는 광고 역시 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멸종위기 야생 동물 등을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면서 이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돼 앞으로 광고업계에
서 야생동식물을 이용한 광고가 대폭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김상훈 담당사무관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
식물의 보전을 꾀하고 아울러 밀렵과 도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광
고분야에도 제한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1종 등 모두 1백83종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쳐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