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법규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 이를 장기 미.체납할 경우 전화가
끊기게 된다.

검찰은 3일 평균 60∼70%에 불과한 벌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만원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도 10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할 경우 납부
대상자가 전화가입권 설비부담금으로 전화국에 낸 24만원
중 벌과금액 만큼을 강제징수하고 전화를 끊도록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부터 서울지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화가입권압류를 통한 벌과금
징수」방안을 시범 실시했으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2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대상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벌과금 미.체납자에게 1차로 납부
명령서를 발송,자진납부를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화국을
통해 체납 벌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화가입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계약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가입전화
설비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어떠한 벌과금도 반드시 받아내 강력히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