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2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각 12마일(19.2㎞)과 2백 마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이날 실시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대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5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 입안자인 신당의 푸쿤청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해양경찰은 12마일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에 대해
검문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은 또한 외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법적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현재 일본, 중국과 댜오위다오(조어도·일본명
첨각제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난사군도(남사군도)를 놓고 중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