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5백억원대의 딱지어음을 불법 유통시킨 사기단 4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양종모부장검사)는 30일 딱지어음을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 정인규(40.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 206동 1202호), 이
영래씨(39.경기도 연천군청산면 중평리 510-15) 등 14명을 사기 등 혐의
로 구속 기소하고 손삼진씨(38.대구시 북구 검단동) 등 4명을 같은 혐의
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한상기씨(45)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사기단이 불법 유통시킨 딱지어음 및 수표의 총액
은 5백억원대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도 1천여명에 달해 대형 어음부
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일당 11명은 지난해 10월 대구에 `동현연료첨가제㈜'란 자
본금이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뒤 액면가
3천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2백만원 안팎에 할인 판매하는등 최근까지 딱
지어음 3백여장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정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6월 대구에 `대구잡화물류센터'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용지를 잡화 제조업체의 물
품 대금으로 지급한 뒤 고의로 부도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백여장의 딱
지어음을 불법 유통시켰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 중 이씨의 조직은 물품 거래없이 딱
지어음을 할인판매하는 수법을 써왔고 정씨 등의 3개 조직은 어음으로 잡
화와 건축자재등의 물품을 구입, 덤핑으로 팔아 치워 이득을 챙긴 뒤 어
음을 부도내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