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문정수 부산시장(58)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9일 지자제 선
거 직전 정총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년및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문시장이 2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점은 사실로 인정되나 금품수수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특
정된 청탁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시장의 검찰진술및 정태수총회장, 김종국-
여지리씨등 한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등을 종합해보면 문시장이 한보측으
로 부터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점과 부산지역에 한보관련 현안이 있
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문시장이 특정한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시장이 받은 돈은 한보측이 향후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전달한 정치자금의 성격 또는 부산시장 취임후 편의를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의 대가로 전달한 청탁금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시장에게 적용한 형법상 사전수뢰죄(129조 2항)
는 일반수뢰죄와는 달리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청탁을 받고 승낙한 점이 인정돼야만 성립된다"며 "최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식의 막연한 청탁만으로는 형법상 사전수뢰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문시장에게 무죄가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공직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받는 정치자금의 처벌여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문시장외에 한보리스트에 올라 기소된 하근수.정태영.최두환.박희
부 전의원등 4명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점
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씩이 선고
됐다.
문시장은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지난 95년 6월 중순 정총회장
의 지시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과 여지
리 한보철강 부산제강소장으로 부터 시장으로 당선되면 한보철강 부산제
강소 집단민원등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택에서 현
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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