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정경제원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고, 99년중에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의
제2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 소위는 24일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3개 감독기관은 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성을 유지하고
현행체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되, 금감원은 금감위의
산하기구로서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금감위는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기구로 하되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장관급의 지위를
갖는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오는 2000년 이후 공무원화하는 방안은
백지화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완전 분리,
금감위 통제하에 두기로 했으나 한국은행이 통화
신용정책을 외부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독립성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감시를 위해 금감위에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공동검사권, 자체검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한은에 금융기관 특별융자시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경영건전성검사 등을 위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