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제1백86회 임시국회
가 오는 30일까지 9일간 회기로 22일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오후 본회의를 열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
행안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 도
입계획에 대한동의안 ▲예금보험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내에 해외교포 및 내국인을 상대로 10억달러,
내년초에 뉴욕과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90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
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또 빠르면 23일부터 잔액기준 2백억 달러 한도내에서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는 12조원 이내의 채권을 발행, 예금보험금
지급과 부실금융기관 합병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이날 금융개혁관련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 금융
감독기구 설치법과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
명제 보완관련 2개 법안및 예금자보험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공인회계사법
등 21개 경제법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했다.

임창열경제부총리는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세계은행(IBRD)
이 지원하는 1백억달러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40억달러는 최근 자금
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당액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원내
총무는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
법안을 29일 일괄처리키로 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3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무기명 장
기채권 발행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3당은 특히 무기명 장기채권의 용도는 대량실업에 대비한 고용안정
기금 재원용으로 국한하되, 발행규모는 정부측안인 3조원 보다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법안인 한은법의 경우 3당은 은행감독원을 한은으로부터 분리
하되,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토록 하는 한편 한은에 금
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금융업무의 통합추세를 감안,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위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