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법조계 관행의 개선과 인권보호장치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당선자의 이같은 구상을 토대로 사법제도개혁안
마련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검토중인 사법제도개혁안은 ▲법관.검사 정원및
변호사 수의 대폭 증원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 ▲전관예우 폐지등
비합리적인 법조관행의 개선 ▲법률구조사업의 확충등 국민에 대한
법룰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가급적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토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와 기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운영해
인권보호장치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국가보안법의 경우, 남북분단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존속시키되
인권침해사항을 보완하는 선에서 운영토록 구상중이라고 양당
정책관계자들은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사법제도개혁안이 마련되면 새정부출범에 맞춰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등을 열어 의견을 널리 수럼,
반영한뒤 개혁안을 확정해 강력히 추진케 될 것이라고 한 정책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