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
로 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 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발효에 필
요한 형사특별법안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 늦어도 98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일 차관 등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
개국 대표들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18일0시(현지시각 17일 오후4
시)에 뇌물방지협약 서명식을 갖고 협약 발효에 필요한 국가별 절차를 신
속하게 이행한다는 각료 선언문을 채택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밟은 뒤 협약과
관련한 형사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늦어도 오는 98년말부터 시행키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뇌
물제공 당사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기업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