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6일, 17일자 조선일보 1면과 3면에 대선 판세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 앞서 중앙선관위에 기사내용을 보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고
선관위측은 적법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선관위측은 "선거법은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각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세를 분석해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96조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 같은 법 108조 1항은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각당의 판세 분석과 본사의
취재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