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한 마을 주민 4명에게 징역7년의 중형이 구형됐
다.

16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여고생 성폭행사건 결심공
판에서 검찰은 전남 함평군 모여고 이모양(16)을 성폭행한 정선근씨(63.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와 박모씨(48.해보면) 등 마을 주민 4명에 대해 강
간및 감금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정씨의 경우 성폭행, 이양에게 임신시킨 사
실을 인정했으나 박씨 등 나머지 3명은 이양을 유인해 집단성폭행하는 등
중범죄를 짓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이양집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나머지 3명도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이양을 마
을 앞 야산과 광주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과 8월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