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14일 李會昌후보의
장남 正淵씨의 체중 고의감량 의혹을 제기한 뒤
가족과 함께 점적한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李載汪씨(8급)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은신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李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와 李씨 가족의
출국여부를 조회한 결과, 폭로 당일인
지난10일과 출국금지 조치한 11일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李씨가국내에서 은신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확인을 위한 李씨와
正淵씨의 대질신문 여부는 일단 李씨의 신병이
확보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며 李씨와
正淵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을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통해 李씨가
폭로대가로 1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점등으로 미뤄 국민회의측이 李씨의 신병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회의측에 진위 여부를 파악,신병을
인도토록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