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서희석)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1백여
명을 대리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법등에는 전체 주식의 0.5% 이상을 가진 소액 주주가 대주주
에 대항해 주총 결의 무효-취소소송 등을 낼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측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표결 절차없이 결
산승인과 정관변경, 이사-감사 선임을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제일은행 소액주주 1백여명의 위임을 받아 "한
보철강에 무담보로 1천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1조1천억원을 특혜대출
해줘 은행을 부실에 빠뜨린 만큼 주총에서 책임을 따지고 경영개선 대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은행측이 총회꾼을 동원, 의결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측은 유시열 은행장등 주
총에서 선임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추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와함께 이철수-신광식 전 제일은행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부실대출의 책임을 물어 1천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소송을 따로
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