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12일 수십차례에 걸쳐 `침묵전
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피고인(32)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
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
백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전화를 건뒤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말없이 끊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
안감을 주는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가정불화까지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지난 5월 8일 낮 12시께 원모씨(40.여)에게 10여차례
전화를 건뒤 아무런 말을 하지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
까지 상습적으로 `침묵전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