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응급피임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청소년들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뜻하지 않게 미혼모가 되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직후 신
고하면 비공개로 피임약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고 다음날 피임약 '모닝 필'을 복용할 경우 수정이나
자궁 착상이 되지 않도록 작용한다"고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위해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5천만원,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5천3백만원을 배정받고 관련단체인 가족계획협회에서 나머
지를 부담해 모두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 2백60개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12개를
이 사업에 1차적으로 연계시켜 내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