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거리유세는 허용되고, 옥외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
면 거리유세와 옥외집회는 어떻게 다른가.

시민들 왕래가 잦은 곳을 찾아가 연설이나 대담을 하면 거리유세가
되고,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정견등을 발표한다면 옥외집회에 해당
된다. 쉽게 말해 유권자를 찾아가느냐, 모으느냐의 차이이다. 예를 들
어 시장, 공원, 아파트 단지, 대합실 등 유권자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
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한다면 이는 거리유세로 인정된다. 그러
나 서울역 광장에서 인원을 동원해 '필승 대회'를 연다면 이는 옥회집
회에 해당돼 불법이다.

그렇다고 거리유세를 요란하게 해서도 안된다. 유세마다 자동차 1대
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 1조만 허용될 뿐이다. 또 후보 배우자의 경
우 연설은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