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부터 입법활동비를 장관급인
2백35만원(현행 1백80만원)으로 인상하고 4급
보좌관을 2명(현행 1명)으로 증원하도록 한 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다.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6일만인 지난달 26일, 국회가 세비 인상 등을 기습
처리했다"며 "경제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경비절감,
고통분담 등을 외치며 난국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의원들이 30.6%나 봉급을 인상한 것은 입법
재량의 남용이며 국민 대표기관의 자격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외환 위기에 따른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마당에 고비용-저효율-비능률의 상징인 정치인들이
충분한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세금부담이 가중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4급 보좌관 등
5명의 공무원이 보좌하고 있고 방대한 국회사무처
조직을 활용하면 국정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정 태만은 외면한 채
2백99명이나 되는 4급 공무원을 늘린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법리적 설득력이 없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행사한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