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의열)는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앞으로 대통령 후보 초청대담, 토론회, 후보별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등 선거관련 방송에
수화와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고 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방송프로그램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토록 방송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방송 3사가 선거관련 방송에
수화나 자막 방영을 하지 않아 25만여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