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을 인수한 뒤 상호를 바꾸지 않고 같은 영업을 계속한사람은
전주인이 영업과정에서 진 채무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일 해태제과㈜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내부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것외에는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 상품으로 영업을 해왔
고 상호와 종전 거래처를 곧바로 바꾸지 않은 만큼 이는 상법상 전주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영업 양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홍씨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없음을 등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이모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식품류를 공급해왔으나 이씨는 물품대금 1천1백여만원을 갚지 않은채 슈
퍼마켓을 홍씨에 넘기자"홍씨가 슈퍼마켓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만큼 `영
업양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