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1일 국민신당등의 「중앙일보
이회창후보 편들기」 발언과 관련, 중앙일보 정치부의 내부
정보보고 사안을 의도적으로 왜곡, 비방했다며 국민신당
李仁濟후보및 金忠根대변인과 국민회의 張誠珉부대변인등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편집국장 명의의 고소장에서 『「중앙일보가
李會昌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 국민신당
金忠根대변인과 「중앙일보」를 직접 거명한 李仁濟후보,
그리고 이에 편승해 논평을 낸 국민회의 張誠珉부대변인이
사과와 발언취소없이 거듭 중앙일보를 음해함에 따라 이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신당은 1일 중앙일보사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국민신당측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하면서 李仁濟후보 등에 대한 고발한데
대해 법적 맞대응을 검토키로했다.
국민신당은 이날오전 李萬燮총재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중앙일보 보고서」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앙일보사는 「정당인외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당선시키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명백히
선거법을 어겼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대응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金忠根대변인이 밝혔다.
金대변인은 『전국 지구당에 전화 홍보반을 만들어
중앙일보사의 李會昌후보 편들기와 李仁濟후보 죽이기
공작음모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