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향정신성 사범의 군 입대를 막기 위해 징병검사때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물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30일 히로뽕, 코카인 등 약물 중독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10월 두달간 서울 등 2개 지방병무청에서 시범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 이를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등 4개 지
방병무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된 사람 ▲몸에 주사
바늘 자국이나 문신이 있는 경우 ▲마약 유경험자 등으로 정신과 군의관
이 징병 검사장에서 약물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정
밀 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
이 보류되고 동시에 관할 경찰에 통보된다.< 유용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