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카페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다
진범이 붙잡혀 무죄가 확정된 前서울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씨(32)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던 경관 3명에 대해 검찰이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지검 형사1부(李鍾旺부장검사)는 27일 金씨를 조사했던 당시 서울시경
강력계 李재억 경장(47),金생준 경사(50)와 前관악서 형사계장 李희성
경감(45)등 3명을 공소시효(5년)만료를 하루 앞두고 직권남용및 독직폭행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당시 시경 강력과장 金종우 총경등 전.현직 경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만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당시 서울지검
김홍일검사와 나머지 경관 2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경장등은 지난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신림9동
청수장여관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李모씨(18.여)의 살해범으로 金순경을
붙잡아 6일간 감금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은채 자백을 강요하며 목을 누르거나
뒷목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金씨 조사 과정에 가혹행위 사실이 확인돼 피고소인
12명중 담당경관 3명을 기소했으나 시경과 관악서의 지휘 계통에 있던
간부들에 대해선 정황을 참작,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한편 金순경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년여를 복역한 끝에 무죄가 입증된 후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심에서 2억4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