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는 26일 대선(大選)
후보등록과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그동안 3백3개 구.시.군 선관위당 10명씩이었던
특별단속위원을 각각 20명씩 총 6천여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구.시. 군선관위당 5∼10명씩 총 2천여명을 새로 충원했다.

또 그동안 모집된 자원봉사자 6천7백여명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요원으로위촉, 자원봉사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은밀히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중 ▲비방 또는 흑색선전 ▲금품수수행위
▲단체의 선거운동 ▲당원단합대회 등 당원집회 개최 ▲정당의 기관지,
홍보물 배포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