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담당부서 신설 1년만에 보건복지부내 한약업무가 약정국에
서 한방정책관실로 이관된다.
20일 복지부는 앞으로 대한한약협회와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한약관
련단체와 한약업사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는 한방정책관이 관장하고 한약
사 업무는 한방정책관이 주관하되 인력양성.수급업무는 약정국과 협의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약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지방식품의약품청의 한
약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곧 약정국에서 한방정책관실로 이
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약조제약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약정국에서 관장하되 업
무처리는 한방정책관과 협의토록 하고,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우황청심
환 등 한약제제 관리업무이관여부에 대한 검토는 보류됐다.
복지부 기획관리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분장 규정을 최
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3일 차관주재로 5시간여동안 국장급 토
론회를 열어 한약업무 분장에 대한 내부 결론을 도출하고 10월6일 장관
결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업무분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미흡하지만 일단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인 반면 대한약사회측은 "의료일원화.의약분업 원칙
에 벗어난다"며 저지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입장도 다소 이해되지만 한방정책관실이 신설된
만큼 한약업무 이관은 당연하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중론"이라면서 "정기
국회도 끝난 마당에 더이상 이관작업을 지연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간 한약업무 분장문제는 약정국과 한방정책관실은 물론 대한약사
회와 한의사협회 등 복지부 안팎에서 제2의 한약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1년전인 작년 11월23일 복지부에 한의약담당부서로 한방정
책관실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한뒤 신년초 국장급 정책관을 임명해 정식
출범시켰다.
당시 한방 의료업무는 의정국에서 즉시 이관됐으나 한약재를 제외
한 한약관련업무는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한약분쟁 재발의 불씨로 남아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