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현재의 심각한 외환위기를 감안, 당초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를 재론하더라도 13개
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개 법안중 한은법개정안과금융감독기관통합에 관한 법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11개 법안에 대해서만 회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金大中후보는 19일 당사에서 경제기자회견을 갖고 시급한
금융개혁을위해 다시 국회를 열어 단기 개혁과제에 관련된 11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제안했다.

金총재는 그러나 쟁점법안이었던 한국은행독립과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관한 2개법안에 대해선 『이들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없다』며 『쟁점 2개법안은 시간을 두고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국당 睦堯相총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회가 방관할 수는 없다』며 『새 경제팀이
경제위기해소를 위해 내놓은 처방전이 효과가없으면 총무회담을
열어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睦총무는 또 『금융개혁법안이 난국타개에 도움이 된다면
법안처리를 위한 총무회담을 제의할 생각이며 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관한법 등 2개의
핵심법안을남겨놓고 나머지 11개 법안만 회기내 처리할 경우,
금융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13개
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