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악덕 법조 브로커 척결을 위해 '선의의 브로커'로
나섰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정재헌)는 협회내에 '변호사 중개위원회'를
신설, 내년 1월부터 변호사 중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 제도란 중개를 원하는 다수의 변호사를 미리 확보, 의뢰인이
위원회에 요청하면 최소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도록 중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원회에 변호인 의뢰를
부탁하면 위원회는 수백명의 변호사 가운데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2∼3명을
추천해주고, 의뢰인은 이들 변호사를 만나본 뒤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을 맡기게 된다. 서울변협은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비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변협은 또 협회를 찾아오는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개를 자원한 변호사의 약력과 장점 분야 등을 상세히 소개한 책자도
비치할 계획이다.
정재헌 회장은 "2천44명의 회원중 1천명 이상의 변호사가 중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협회가 직접 변호사 중개를 알선함으로써 악덕
브로커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