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은행 융자금을 갚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
금품을 턴 이승호씨(26.회사원.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대해 특수강도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중
계1동 H아파트 8동407호 박모씨(50.여) 집에 물건배달을 온 것 처럼 속
여 침입한 뒤 박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백여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박
씨에게 인근 현금인출기와 이웃으로부터 돈을 구해오도록 해 현금과 수표
등 모두 5백여만원어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

수사결과 지난 7일 결혼한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6천5백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처가 인근에살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박씨를 범행대
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현금과 수표를 박씨 집 부근에서 주웠을 뿐 빼
앗은 적은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