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8일 여성의 고용확대를 촉진시키고 보수면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관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안은 협약 당사국들이 직무평가를 통해 노동의 질과 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 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남녀 근로자간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ILO의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과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안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들은 기능및 책임이 적절히
조정된 노동행정체계의 조직.운용을 국내 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안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집계.공표하고경제활동인구구조, 임금, 노동시간, 물가지수 등도 국내
경제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동통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는 이들 협약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ILO에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