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12일 오후(현지시각)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 거부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이라크 관리들의 해외여행 금지조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채택한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지난 91년 쿠웨이트 침공이후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 해체검토를 중단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발의, 채택된 이 결의안은 또 새로운 대 이라크 제재
조치는 이라크가 유엔무기 사찰활동에 조건없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무기사찰 특별위원회(UNSCOM)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는 이라크가 걸프전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하마드 사이드 카짐알 샤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날 대 이라크 제재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표결을 수시간 앞두고 이라크 남부와 북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여타 미국 동맹국들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미국인 사찰요원들을
추방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ㅣ.
알 샤하프 장관은 이어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미국이 이들
국가의 영토를 앞으로 대 이라크 공격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