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국-민주-국민신당 찬성...통과되면 본회의 회부 ##.

국회 재경위는 13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은행-증권-보험감
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한국은행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금융
개혁관련 13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

현재 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신당은 이 법안에 찬성, 국민회의 자민
련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한국
당관계자들은 전했다. 재경위는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빠르
면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한 다음,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신한
국당의 '이번 회기내 통과'와 국민회의-자민련의 '새정부로 이월' 방침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3일 표결처리키로 했다.

표결에 부쳐질 안은 정부 원안을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신설 예정)를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재경원 산
하기구로 바꾸었고, 2000년1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하기로
했던 계획도 수정, 공무원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3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시기는 새정부가 출범한 내년 4월이후
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13개 금융개혁 법안중 금융감독기구 통합 및
중앙은행제도와 관련된 2개 법안을 제외한 11개 법안은 13일 재경위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11개 관련법안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예
금자보호법, 외부감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경원은 핵심법안 2개가 통과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재경원이 다시
금융권 전체를 장악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금융자율화와는 정반
대로가는 금융개악"이라고 주장했다.